
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(건설업)
학습목표
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
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써
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ㆍ증진을 목적으로 함
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써
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ㆍ증진을 목적으로 함
교육대상
건설업 종사자 중 작업내용 변경 근로자
강의목차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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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 목차가 없습니다. |